아하
고용·노동
조용한멧새20
조용한멧새20
23.11.05

외국인 건강,고용,산재 늦게 신고하는 경우

중국 국적 외국인인데 8월 26일 입사에 입사했지만 9월 1일부터 일을 해서 급여는 9월 1일부터 나갔어요 근데 지금 고용은 신고서 작성해서 취득일 11월 3일로 해서 11월 3일에 보냈고 내일 건강이랑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나올까요 ?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