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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멧새20
조용한멧새2023.11.05

외국인 건강,고용,산재 늦게 신고하는 경우

중국 국적 외국인인데 8월 26일 입사에 입사했지만 9월 1일부터 일을 해서 급여는 9월 1일부터 나갔어요 근데 지금 고용은 신고서 작성해서 취득일 11월 3일로 해서 11월 3일에 보냈고 내일 건강이랑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나올까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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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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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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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건강보험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1월 3일을 취득일로 하였기 때문에 당장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공단에서는 11월 3일에 입사한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허위신고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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