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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슴새24
꽃다운슴새24
22.06.11

외국인 고용보험 늦게신고해도되나요?

작년 11월에 입사하신분이있는데 임의가입이라 고용보험등록안하고있다가 곧 비자연장이라서 불안하다고 고용보험등록 하고싶다고 하시는데요 입사하신날부터 신고하면 과태료같은게 나올까요? 입사일은 21.11.01 이고 H-2 비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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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2.06.1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신날부터 신고하면 과태료같은게 나올까요? 입사일은 21.11.01 이고 H-2 비자이십니다.

    고용가입 의무가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가입한것을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급가입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소급가입할 경우 소급되는 가입기간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일 이후 다음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고에 있어 임의가입인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신고한다고 입사한 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신고서 제출일 다음날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