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꽃다운슴새24
꽃다운슴새2422.06.11

외국인 고용보험 늦게신고해도되나요?

작년 11월에 입사하신분이있는데 임의가입이라 고용보험등록안하고있다가 곧 비자연장이라서 불안하다고 고용보험등록 하고싶다고 하시는데요 입사하신날부터 신고하면 과태료같은게 나올까요? 입사일은 21.11.01 이고 H-2 비자이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신날부터 신고하면 과태료같은게 나올까요? 입사일은 21.11.01 이고 H-2 비자이십니다.

    고용가입 의무가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가입한것을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급가입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소급가입할 경우 소급되는 가입기간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일 이후 다음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고에 있어 임의가입인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신고한다고 입사한 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신고서 제출일 다음날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