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차 디딤돌대출 신청시 선순위근저당권 관련 문의
아파트 매수위해 가계약금 입금상태며 내일 계약서 작성예정이고 잔금일까지 3달반 남았습니다
현재 임차인 월세로 거주중이고 등기부등본 떼보니
매도인 채권최고액 1억3천만 있는 상태로 잔금시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위해
든든e기금 싸이트에서 대출신청 정보입력 하던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려요
선순위근저당권 뜻 설명부탁드립니다
임차보증금, 선순위채권액
: 현재월세거주중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매도인의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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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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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순위근저당권 뜻 설명부탁드립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담보권 중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기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임차보증금, 선순위채권, 현재 월세거주중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매도인의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걸까요...?
잔금 지급시 근저당권 말소가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채권최고액은 0원이 됩니다. 마찮가지도 세입자도 매수인을 입주하게 되면 사라짐으로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