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 1년 임대차 계약중 근무지 변경으로 3개월만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