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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24.02.06

오피스텔 임대차 기간 전에 종료하고자합니다.도와주세요?

오피스텔(주거용) 1년 임대차 계약중 근무지 변경으로 3개월만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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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시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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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 통지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하고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셔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세요. 계약한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의뢰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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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 1년 임대차 계약중 근무지 변경으로 3개월만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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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로 계약을 해제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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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내놓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방이 나가는대로 나가시면 되고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내고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몇군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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