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동생이 성인이데 집나가서 혼자살다보니절도하고
걸려서 경찰서다녀왓는데 제가보호자로갓는데
벌금형받앗어요 50만원젓도 이거동생 범죄기록남는건가요? 전과기록...
피해자랑은 합의하고합의금물어줫는데 벌금또내라고해서벌금 내줫는데 전과남는다고하는데
피해자랑합의햇는데도 전과가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벌금형도 포함되므로 벌금형도 당연히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경중을 정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 의심이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정도의 전과(성범죄나 선거범죄 제외)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동생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뒤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또한 피해자랑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이 남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내려 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대외적으로 2년동안은 수사기관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전과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벌금형 전과가 삭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취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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