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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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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범인데 왜? 벌금형일까요??

저희는 고소인이며 할머니네집에 앞집이웃이

절도를해서 고소했는데 구약식으로 벌금이백이나왔는데

재범이거든요 2021년절도 벌금형 100만원

이번에도 절도 벌금 200만원 너무화나서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범이면 가중처벌이

안되나요?이번에공소장 확인해보니 피해금액 삼백이네요

왜 구속은 안되는건가요? 소액이여서요?

아님 시골이여서 그런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아 추정해야 하는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절도사건으로는 징역형까지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 있으나 현재 법 실무상 과거 2021년경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미 3~4년 경과하여 시간도 다소 지난 상황입니다) 징역까지는 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벌금도 안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 피해 정도가 적다거나 상대방이 반성하며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약식 기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