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재범인데 왜? 벌금형일까요??
저희는 고소인이며 할머니네집에 앞집이웃이
절도를해서 고소했는데 구약식으로 벌금이백이나왔는데
재범이거든요 2021년절도 벌금형 100만원
이번에도 절도 벌금 200만원 너무화나서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범이면 가중처벌이
안되나요?이번에공소장 확인해보니 피해금액 삼백이네요
왜 구속은 안되는건가요? 소액이여서요?
아님 시골이여서 그런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아 추정해야 하는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절도사건으로는 징역형까지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 있으나 현재 법 실무상 과거 2021년경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미 3~4년 경과하여 시간도 다소 지난 상황입니다) 징역까지는 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벌금도 안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 피해 정도가 적다거나 상대방이 반성하며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약식 기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