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서 동거하는 친동생이 형의 금품을 훔쳐가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이혼하고 혼자되어서 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다단계에 빠져서 형님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집에 있는 금을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거를 한다고 하여 금품에 대한 소유권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는 친동생의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형 면제 대상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던 사례가 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