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승강기 교체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비영리법인인데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하는데 아파트 승강기 교체건이라 불공으로 처리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세 면제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이게 환급과 관련된 걸까요?
부가세 면제면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가 취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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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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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승강기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귀사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면세라고 해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서면-2017-부가-0984(2017.04.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환급받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