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문의
현재 2년간 일한 매장에서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의 이유는 정리정돈의 미흡, 잦은 지각 등입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추가수당등이 있으며 그곳에 4대보험에 대납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대측에서 이 기간동안 대납한 4대보험과 수당등에 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두.
고용보험은 2년여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년여간의 업무중에 완벽한 도리를 다했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각이라고 해도 1~5분 한달에 한 번에서 두번정도 이며 하물며 안안할달도 많습니다.
또한 직원으로서 무슨 일이 있을시에 새벽에도 나가거나 아픈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시엔 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일한 기간동안 매출에 증대 또한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법적 분쟁이 예고된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최소 한달 전이 아닌 업무 출근 며칠전에 해고를 선언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