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정한 경우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기간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2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