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회계)

입사연월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직원, 15*(근로기간 총일수/365) 로 '25.01.01에 비례지급 예정입니다.

일부 직원 분들 중 24년 12월에 1년 근속으로 이미 15개를 잔여연차로 지급받으신 분들이 계서서,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잔여연차를 모두 이월하면 몇몇 직원분들은 15(입사기준 12월 지급)+15(회계연도 변경시 25.01.01. 지급)= 총 30개

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연도중 회계연도 변경이라면

    1. 전년도에 이미 부여받은 시점에서 회계연도까지의 기간을 비례해서

    25.1.1에 각각적용하면됩니다.

    1. 한편,일괄적으로 25.1.1 15개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유불리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