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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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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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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최근 파산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기업이 파산하여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파산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회사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상 지급청구를 구하는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