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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징어170
후덕한오징어17023.12.29

전세보증보험과 임대보증보험의 차이 및 가입조건 및 보증금액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현재 전세계약체결들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걱정되는부분이 전세금에대한 보증인데,

부동산에사 집을 보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게 아니라 임대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상 공시가격이 2억백만원이고 전세금이 2억8천만원이므로 2억백만원*150%는 3억이 넘고 임대인에게 기타 채권이나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집지켜 앱으로 확인 결과


위 사진과 같이 가입 불가하다고 조회가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 이 조건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계약진행을 하지 않는게 맞는지, 직접 계산해볼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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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과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은 공시가격의 126%까지이고 임대사업자는 150%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그 가격이 가입 가능하고 임차인은 가입 불가능하다고 뜨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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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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