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체결들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걱정되는부분이 전세금에대한 보증인데,
부동산에사 집을 보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게 아니라 임대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상 공시가격이 2억백만원이고 전세금이 2억8천만원이므로 2억백만원*150%는 3억이 넘고 임대인에게 기타 채권이나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집지켜 앱으로 확인 결과
위 사진과 같이 가입 불가하다고 조회가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 이 조건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계약진행을 하지 않는게 맞는지, 직접 계산해볼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