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아무래도 계속 회사생활을 해야하다보니 대놓고 신고를 할수는 없으니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보다 제 동료들이 아주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충분히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0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회사내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처벌은 회사 대표가 받나요 아니면 부서장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인하여 신분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이 실시되며 청원인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행위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에 대한 처벌은 회사가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신원보장은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 접수시 민원 제기자는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경우 청원인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2.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 내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져서 처벌이 이뤄진다면 회사의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위반의 경우에 따라 행위자가 처벌받기도 함). 법인회사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 양쪽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