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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2.07.11

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된 근무를 하고 있씁니다

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처벌을 내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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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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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귀사의 인사과가 아닌, 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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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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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된 근무를 하고 있씁니다

    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처벌을 내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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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위반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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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처벌을 내릴수 있을까요?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신고하시던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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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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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법령 위반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직중이라면 회사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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