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까지 진행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는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고 치면 지연이자가 5%일 때는 연 2500만 원으로 매월 약 208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2% 라면 연 6000만 원으로 매월 500만 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 분들에게는 대출 이자의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임차인 분들에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반환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비운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낙찰금액이 낮다면 이마저도 전액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