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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4

사장님이 월급의 90%를 주셨는데 다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인수인계 2주전에 말씀드리긴했지만 기간을 못지키고 나갔고 동시에 6개월도 못채우고 나갔는데 사장님이 이 두가지가지고 90% 적용을 해서 주셨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은 당일에서 당일로 적어놓으셨고요. 어떻게 뭐라고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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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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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을 당일에서 당이로 적어놓았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을 하지 못합니다.

    2. 체불된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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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도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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