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느긋한비쿠냐109
느긋한비쿠냐10924.01.16

사장이 시급의 90%만 준다는데 어떡하죠

알바 이틀 했다가 관뒀는데

3개월 정도 하는걸 기준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틀했는데 그만하라해서 그만뒀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었어서 90%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근무시작하면서 듣긴했는데

지금와서 알아보니 수습은 1년 이상계약시 2개월?에 한해서 수습 기간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이틀만 일했으니 100%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가 동의한거니까 난 그렇게 줄거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세금도 3.3% 뗀다고 하는데 사실 일용 근로 수준으로 일을 해서 소득세는 없는거 아닌가요??

이틀 합쳐서 8시간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하면 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90%를 적용했을 때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보다 낮으면 문제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아야할 급여 자체가 적은 편이라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차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불가능한 조건이 맞고, 이에 따라 차액을 임금체불 진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사업소득자(3.3%)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는 임금 감액 설정이 가능하며, 1년 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러한 수습기간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9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