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틀 했다가 관뒀는데
3개월 정도 하는걸 기준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틀했는데 그만하라해서 그만뒀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었어서 90%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근무시작하면서 듣긴했는데
지금와서 알아보니 수습은 1년 이상계약시 2개월?에 한해서 수습 기간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이틀만 일했으니 100%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가 동의한거니까 난 그렇게 줄거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세금도 3.3% 뗀다고 하는데 사실 일용 근로 수준으로 일을 해서 소득세는 없는거 아닌가요??
이틀 합쳐서 8시간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하면 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