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 입사해서 2023.01.06에 퇴사를 했는데
2022년 남은 연차 5개는 정산이 안되고 2023년에 생긴 15개 연차만 연차수당이 나왔는데
이 전 회사에 2022년 남은거 5개도 달라고하니
제가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적는데 거기에는 수습기간 90퍼 지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되기는 100퍼지급이 다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사측에서 얘기하기를 3개월 100퍼 지급된거에서 10퍼센트씩 개워내면 남은 연차수당 5개에 대한 정산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측의 실수로 100퍼 지급 된 거를 제가 다시 개워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