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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스라소니83
냉엄한스라소니8323.02.06

수습기간 100퍼 지급이 되었는데 개워내야 하나요?

2022.01.04 입사해서 2023.01.06에 퇴사를 했는데

2022년 남은 연차 5개는 정산이 안되고 2023년에 생긴 15개 연차만 연차수당이 나왔는데

이 전 회사에 2022년 남은거 5개도 달라고하니

제가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적는데 거기에는 수습기간 90퍼 지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되기는 100퍼지급이 다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사측에서 얘기하기를 3개월 100퍼 지급된거에서 10퍼센트씩 개워내면 남은 연차수당 5개에 대한 정산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측의 실수로 100퍼 지급 된 거를 제가 다시 개워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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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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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임금 지급한 것과 상관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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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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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90%만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는 다른 근로자들도 전부 100%를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고 실제 회사의 착오로

    10%를 추가 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회사에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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