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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재칼246
착실한재칼246
23.01.24

IPP현장실습 근로인정기간 및 실업급여

학교에서 IPP 신청하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실습생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IPP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당시 약 140만원 학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아 체험을 하였고. 이후 현재는 2022년 3월 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2022년 3월 4일 부터 7월달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며 고용보험만 내는 상태로 있다가 8월에 와서 일을 했을때도 교육 시작일이 아니여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최저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뺀 금액만 지급 받고 9월부터 4대 보험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간 1년이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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