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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재칼246
착실한재칼24623.01.24

IPP현장실습 근로인정기간 및 실업급여

학교에서 IPP 신청하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실습생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IPP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당시 약 140만원 학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아 체험을 하였고. 이후 현재는 2022년 3월 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2022년 3월 4일 부터 7월달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며 고용보험만 내는 상태로 있다가 8월에 와서 일을 했을때도 교육 시작일이 아니여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최저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뺀 금액만 지급 받고 9월부터 4대 보험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간 1년이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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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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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 2022년 2월까지 기간에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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