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 근로인정기간 및 실업급
제가 학교에서 IPP체험으로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까지 근문를 하고 급여를 받고 학점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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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 2022년 2월에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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