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시급은 6천원받고 일했고 각종 수당들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 미지급액,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법위반이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수월하게 체불, 법 위반 등에 대한 판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댕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대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