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임금체불 관련 신고 질문 드립니다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첫 출근
2024년 01월 05일 금요일 문자로 해고통보 받아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였습니다.
2024년 01월 05일에 사장님께 문자로 급여는 저 날부터 2주 안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하여서 저는 01월 19일 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자 한 통도 없고 알바비 입금도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언제 주냐고 문자를 보내면 또 급여 날짜가 미뤄질 것 같아 확실하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걸리는 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 서명 칸에 사장님이 귀찮다고 저보고 시키셨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때 급여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겠죠?
알바 출근 바로 전 날에 해고통보 받거나 이런 거는 상관 없고 돈만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