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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
빼꼼..24.03.05

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명세서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바뀐 시급에 대해서도,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고

2024년 2월 퇴직까지 근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 퇴직한 후 급여명세서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도, 제 연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으며 차단을 당하지는 않았고 사업주는 프사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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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3년도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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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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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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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둘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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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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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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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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