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바뀐 시급에 대해서도,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고
2024년 2월 퇴직까지 근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 퇴직한 후 급여명세서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도, 제 연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으며 차단을 당하지는 않았고 사업주는 프사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3년도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둘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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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