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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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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명세서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바뀐 시급에 대해서도,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고

2024년 2월 퇴직까지 근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 퇴직한 후 급여명세서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도, 제 연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으며 차단을 당하지는 않았고 사업주는 프사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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