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는
사업장 관련 서류 또는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소지와 사업장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련
임차계약을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체결하여 해당 임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장 이전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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