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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새출발기금대상자인데 복권당첨되면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으로 3개월이상 연체되어 부실차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1년전에 신청해서

채권은 다 넘어갔다고 왔는데 아직 갚으라고 연락안온 것 보니 유예기간인것 같아요

(빚이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조정되었어요)

근데 소액 복권(1~3억?)이 당첨되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되었던 게 취소되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복권을 받을 때 새로 통장개설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요

1)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가 복권당첨되면 채무조정 취소되는지

2) 신용불량자가 복권당첨되면 통장 개설해서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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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액 복권 당첨 사실이 새출발기금 운영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복권 당첨 여부 때문에 채무조정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불자로 등록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장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나 비사고 은행의 경우 통장 계설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채무 조정 대상 규모를 알 수 없으나 10억원대 이상의 복권 당첨 시에는 채무 조정 실익이 없이 해당 채무를 갚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없을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가 복권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으로 물론 채무 상환에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 안의 돈이

    압류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부실차주가 복권에 당첨되어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채무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확률이 높은데요. 신용불량자도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을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당첨금이 입금되는 즉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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