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강력히 의사표시합니다.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선택할건지 바로 경매신청을 할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이납과 사업자라면 임금체불이 없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할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후순위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