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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칼새46
굳건한칼새4623.04.12

피파온라인4 개인채팅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가능할까요?




상대가 저에게 벌레같이 게임한다고 말 한줄 알고 짜증나서 벌레같은 실력인듯 한마디 했더니 패드립이 돌아와서 짜증나서 비웃었더니 찾아가서 엄마를 따먹어준다는둥 엄마 ㅈ이나 빨라는둥 니엄마 고소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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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을 하던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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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위반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위의 사안은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하여도 고소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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