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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11.13

미국주식 질문드립니다.세금이 궁금해요.

미국주식 질문드립니다.세금이 궁금해요.


A주식이 -500 만원 주식수 500개

B주식이 +500 만원 주식수 500개


만약 같은해 두 주식 A 와 B를 모두 팔고 A 와 B 주식을 바로 판날 다시 각 500개씩 구매하면 그 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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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 주식을 모두 팔았을때 양도차익을 통산하면 0원이 되니까 그 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취득과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재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순양도차익(=1년 동안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은 양도한 거싱 아닌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구매만 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2.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주식의 소득을 통산하면 25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