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순양도차익(=1년 동안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은 양도한 거싱 아닌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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