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3901109000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Fta 포털 사이트의 경우 해당 세번에 해당되는 결정기준은 PSR로 캐나다 결정기준 C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자로부터 B 결정기준의 증명서를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재료생산기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출자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일반적원산지 결정기준 중 재료 생산 기준을 택하여 B로 기재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완전생산기준, 재료생산 기준 같은 경우 한-캐나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세번에 따른 결정기준과 별개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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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한-캐나다 FTA에서 B기준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이므로 C기준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타 협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산지 재료로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보관 등이 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수백가지가 들어가는 기계의 경우 B기준으로 기재했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에 사후검증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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