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8,874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8,000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