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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8,874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8,000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10%인 바, 해당 기간(3개월의 범위 내) 최저시급은 8,874원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시급 8천원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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