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고소을 당했습니다.
6년전 회사 근무시 겸업의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없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근무하는 회사내 비슷한 물품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마진은 거의 없이 로드매장에서 약 1000만원어치 비슷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1년간 판매를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테스트가 끝나 정식적으로 타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매출을 올렸으며 겸업을 하기에 개인사업자가 너무 커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한지 6년이 되었는데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테스트 기간 약 1000만원어치를 로드매장에서 구매한 후 판매한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사무실 이사하면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1. 1000만원 매입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3000만원의 횡령이 되는건지요?
2. 근무했던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로드매장에서 구매 후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역시 영수증을 분실 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0만+8000만의 횡령이 되는건지요?
3. 경찰 조사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과 매입거래서를 다 확인 하는지요? 여기서 증명을 못하는 매입 자료에 대한 매출 전부를 횡령으로 간주되는건지요?
매입 부가세 신고를 안했던게 이렇게 돌아올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로드 매장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 및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해당 이익액 전체가 아니라 피해를 입힌 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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