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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랑나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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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고소을 당했습니다.

6년전 회사 근무시 겸업의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없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근무하는 회사내 비슷한 물품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마진은 거의 없이 로드매장에서 약 1000만원어치 비슷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1년간 판매를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테스트가 끝나 정식적으로 타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매출을 올렸으며 겸업을 하기에 개인사업자가 너무 커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한지 6년이 되었는데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테스트 기간 약 1000만원어치를 로드매장에서 구매한 후 판매한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사무실 이사하면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1. 1000만원 매입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3000만원의 횡령이 되는건지요?


2. 근무했던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로드매장에서 구매 후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역시 영수증을 분실 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0만+8000만의 횡령이 되는건지요?

3. 경찰 조사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과 매입거래서를 다 확인 하는지요? 여기서 증명을 못하는 매입 자료에 대한 매출 전부를 횡령으로 간주되는건지요?

매입 부가세 신고를 안했던게 이렇게 돌아올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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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로드 매장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 및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해당 이익액 전체가 아니라 피해를 입힌 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