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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홍여새60
예쁜홍여새60
21.11.04

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1년 1월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자를 없애지 않고 21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대표가 저한테 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대로 있다고 답변했고, 대표가 설명하길 회사에서 청년 고용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적발 시 고용취소, 임금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

둘째로, 저한테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나 서명등이 전혀 없이 지원했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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