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1년 1월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자를 없애지 않고 21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대표가 저한테 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대로 있다고 답변했고, 대표가 설명하길 회사에서 청년 고용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적발 시 고용취소, 임금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
둘째로, 저한테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나 서명등이 전혀 없이 지원했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고용 지원금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을 이유로는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고용지원금을 받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알리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적발 시 고용취소, 임금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
당초 채용공고에 해당내용이 작성되어 있거나,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
징계사유에 해당할소지가 잇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저한테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나 서명등이 전혀 없이 지원했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임의로 서류작성하여 서명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회사에서의 근로제공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겸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등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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