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세 사는데 주인허락없이 나무를 베었는데 소송을 제기한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월세를 계약하고 사는데, 창문앞에 주목(나무)이 집앞을 가리고 있어서 좀 답답함 때문에 주인장 허락없이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약11개월이 지났고,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월세 들어올 사람도 있고해서 나가려고하는데, 주인장이 허락없이 나무를 베었다고 해결하고 나가던지 하라고합니다. 나무값은 약 1천만원 이상(울릉도에서 이주한 주목, 약46년생)이라고합니다. 나무 자른것을 주인장이 인지한것은 약 10개월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야한다고하니깐 이제와서 트집을 잡는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허락없이 베어낸것은 사실이나, 주인이 그동안 크게 문제시 하지않다가 직장관계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한다고하니 이런 상황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려던 사람이 나섰는데도 주인장의 허락이 없어서 이사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과 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인의 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만료시키고 나오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