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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슬기27
신랄한다슬기2722.07.25

안녕하세요. 고성방가이후 집주인이 나가라합니다.

제가 술을마시고 떠들은건 사실이지만 주인이 당장 나가라는데 당장 나가야 하나요? 계약만료는 내년 23년도 까지인데 이웃에 불편함을 끼친다고 나가라합니다. 보증금은 애초부터 100이였지만 형편이 안되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반정도 내고 내지못하고 대신 주인한테 사정을말하고 월세는 밀리지않는다는 약속을하고 뒤로 월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비우라는데 어떻하면 좋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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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성방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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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효한 이상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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