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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3.01.23

스키장 충돌 사고 과실/배상에 대해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상대는 제가 뒤에서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론 상대도 제 쪽으로 턴 하면서 서로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동일 선상에서 부딪혔거든요.

슬로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상대는 좌에서 우로 저는 우에서 좌로 턴입니다.

스키장 의무실에서 확인해보니 왼쪽 정강이 부분에 약간의 찰과상(피는 안흐름)과 장비 파손(일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쌍방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돼서 병원 진료비+장비 부품 교체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기다리는 와중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법까지 가는 건 너무 이성적이지 못하고 과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제시했던 "병원 진료비+장비 부품 교체비"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상황(법접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번복한)에서

제가 이 분한테 합의금을 넘겨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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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에 따르면, 쌍방과실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겠으나, 사고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과실건으로 주장하며 법률다툼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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