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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꾀꼬리270
심심한꾀꼬리27023.03.08

연봉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누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사 연봉 설명을 할때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산을 하고 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 말해주는데 그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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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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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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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므로 설명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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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되며 근속년수 1년마다 한달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3개월로 연봉계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따로 주지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근속년수(총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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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나

    애초에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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