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되며 근속년수 1년마다 한달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3개월로 연봉계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따로 주지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근속년수(총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