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13으로 나누는게 합법적인 것인가요?
3. 퇴직금 포함한 연봉이라서 13으로 나눈다는 말은 합법인가요?
4. 퇴직금 포함 연봉은 위법,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요?
5. 어떤 분이 실수령 금액을 알기 위해서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이고
13으로 나누면
대략 월 실수령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계산법이 맞나요?
보통 구직자기준에서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게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인데 틀린 계산입니다.
2. 아뇨
3. 아뇨
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더라도 실수령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적립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가 됩니다.
2.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