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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로 된 사건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원관리카드 작성 후 가명으로 조사받았는데요~
혹시 검사가 신원관리카드도 증거기록에 포함해서 법원에 제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피해자로 가명을 사용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증거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다 가명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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