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활달한강아지159
활달한강아지15921.04.09

임대인인데요.전세갱신청구권거절통보는 언제하면 되나요?

집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임대기간은 2020년12월28일 부터2022년12월27일까지 인데 제가 실거주를 할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에 안 걸리려면 임차인한테 언제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거절 청구권은

    임대인은 최소 임대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최소 6개월~1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군요.

    질문자님께서는 실입주를 근거로 갱신거절을 하시는 것이기에 꼭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시고

    지금이 4월달이니 날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통보를 해 주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