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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4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묵시적 갱신질문드려요

23년10월5일이 전세만기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연락이 없으시네요.

전세금액이 1억5천정도 빠져있어서 불안한데요.

만약 임차인이 이사가길 원하고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한다면 2달전에는 연락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2달전에도 연락이 안오면 묵시적갱신일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연락안드려도 되는건어차피ㅜㅜ어차피 1억5천 빠져서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대출받아서 드려야하거나 전세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수있어서 구지 연락안드려도 될것같은데.. 8월 4일(2달전)까지 연락안오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증금반환도 요청안하시면 그냥 계약서 새로 안쓰는게 나은거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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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전까지 연락이 안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좋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묵시적갱신보다는 갱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협의점을 찾아 보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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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이후에 연락을 하여 보증금인하를 요청하여도 임대인은 위 이유를 근거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은 인하요구가 거절되면 중도해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연락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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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묵시적 갱신이 시작한 것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갱신이 된 날부터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금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임대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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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통지하시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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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갱신직전 이십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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