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0월5일이 전세만기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연락이 없으시네요.
전세금액이 1억5천정도 빠져있어서 불안한데요.
만약 임차인이 이사가길 원하고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한다면 2달전에는 연락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2달전에도 연락이 안오면 묵시적갱신일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연락안드려도 되는건어차피ㅜㅜ어차피 1억5천 빠져서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대출받아서 드려야하거나 전세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수있어서 구지 연락안드려도 될것같은데.. 8월 4일(2달전)까지 연락안오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증금반환도 요청안하시면 그냥 계약서 새로 안쓰는게 나은거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