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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2.09.20

전세 2년 계약만료전 임대인 거주시 연장못하나요?

전세 2년 거주중인데 내년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2년 더 연장하고싶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집주인이와서 직접 거주하시겠다고하시네요

임대인이 실거주하게되면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할수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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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월세 계약후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 할경우에는 2년 연장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거짓으로 본인이 거주 한다고 한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이사비용 증개수수료 추가임대료 부담에 따른 손해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는 임대차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임차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을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인(주인)또는 그의 존ㆍ비속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들어와 사는게 나종에허위로밝혀지면 응당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해당장소를 직접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면 갱신요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미리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