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백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