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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버려진 시바견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24.04.27

어떤 사람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어떤 사람이 경찰서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자신이 과거 미제사건의 범인이라고 얘기하면 얘기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 지ㅣㅂ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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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백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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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자백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다른 물증이라든지 증거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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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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