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 바닥에 있던 기름을 밟고 운전하다 넘어졌습니다.
지인이 배달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액체를 밟고 넘어졌는데요
확인해보니 기름이고,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액체가 흐른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업체 쪽에 수리비, 치료비, 배달 음식 폐기로 인한 음식값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그쪽에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아파트 쪽에 요청해야 하나요?
둘 다 안 해준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