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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출세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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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계약서를작성후 계약해지가되었습니다

1. 인턴 기간 중 업무 부적응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인턴기간 30~90일 기사 능력 측정 후 판단

-근무복장 착용 의무 (조끼,헬멧,운동화) 미착용시 경고 3회 이후 계약 해지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장시간 대기 근무태만시 3회 경고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3.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리스바이크는 바로 반납하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5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14일근무하는데 14일을 다 지각하고 자기 멋대로 퇴근하고 마지막날 다른곳으로 이관을 시켜달라는 연락만 와있어서 오토바이를 다른곳으로 넘겨줄수 없다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건지 아니면 그만둘건지 정해라 라고 하자 그만둘께요 라고 하며 오토바이를 두고 가서 오토바이 한대가 남아서 다른기사가 이 오토바이 탄다고 하여 그기사님이 타고 있던 바이크를 세워두고 이오토바이를 태우고 기존에 계약해지한 기사님한테 계약서 대로 50%를 달라고 하자 내가 왜줘야되냐 기오토바이 다른사람이 탄거 아니냐 라며 연락이 외서 저는 어짜피 너가 계약해지를 했으니 물어야 되는게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법정으로 가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를 했고 위약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