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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정직하늘22.11.03

보안직 공휴일 대체휴무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보안직 종사자 입니다


제가 주중 고정휴무를 하고 있고 재무팀에


공휴일 대체휴무를 문의했는데 고정된 휴무 이외 대체휴무는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구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부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나 조치 전,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데 계약서만 확익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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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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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시행하지 않기로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대체휴일을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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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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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주중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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