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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나이키나 아디다스 혹은 명품을 수입해 사업자통관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무지한 수준이라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내용까지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사업자통관 시 관부가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추후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고(수입한 제품이 판매된 경우) '관세'는 FTA 적용 받은 경우를 제외, 꼭 내야하는 세금이며 추후 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수입 시 원산지 증명?과 같은 일부 서류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제품 테그나 원산지 표기되어 있을텐데요(eg. MADE IN ENGLAND). 추가적인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 수입 시 꼭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들이 있을까요?

3. 수입 후 다시 수출해 판매한 경우 모든 관부가세를 환급?(비용처리?)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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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사업자통관시 부가세는 수입부가세로 매입부가세에 해당합니다. 즉, 반기별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득세 신고시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하시고 FTA를 적용받았을 경우 관세혜택이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받아 수입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한 관세는 종소세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 판매 시 마진계산에 관세를 포함하여 원가 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사항에 해당하므로 FTA 원산지 관세혜택을 받기위하여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FTA 협정에서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되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운송장, 송품장, 포장명세서 국내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확인서류들이 필요합니다.

      3. 수입 후 다시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충족하여야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맞습니다만, 종합소득세시 비용처리는 안되고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매출원가로 계정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원산지표기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산지에 따른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네 맞습니다만 해당 부분을 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청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반기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비용처리와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분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가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필수지만 공산품을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의 경우 사업자 통관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처리 등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납부하지 않으며 관련 세무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수출자가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줘야 합니다. 원산지판정에 관한 부분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브랜드 물품을 구입하여 귀사로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FTA 원산지증명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의 경우 다시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을 수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