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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개구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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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기물파손을 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할까요?

제가 첫자취방으로 주방과 방이 분리된 오래된 원룸을 들어갔는데요, 매트리스를 침대프레임 없이 사용하다가 보일러에 장판이 타버렸는데 방의 장판만 교체하면 주방과 색과 무늬가 다르다고 주방 장판까지 전부 교체하라고 하는데 제가 주방장판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제가 입주할 때 이미 주방과 방의 장판은 긁힘자국이 나있어 하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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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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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주방 장판까지 교체를 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과실에 대한 원상복구 범위에 색과 무늬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는 주방 장판까지의 교체는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취방에서 기물파손을 하면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장판의 경우에는 일부만 교체하는 것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장판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장판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장판의 감가상각률은 장판의 종류와 사용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판의 수명이 10년이라고 가정하고,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에서 장판이 이미 5년 사용된 상태였다면, 장판의 감가상각률은 50%가 됩니다. 즉, 장판의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임차인은 50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판의 원가를 증명할 수 없다면, 장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장판의 종류, 사용기간, 원가, 시가 등에 대해 상의하고, 장판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배상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장판의 파손을 입증하고, 임차인이 장판의 감가상각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색이 다르니 전부요구를 하나봅니다

    주방은 그리 넓지 않을텐데 방은 임차인이 하고 주방은 임대인이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다요구를 하니 속상하시겠네요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보조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