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된 원룸에서 싼가격에서 살았는데요....
반지하에서 싼가격에 살았는데, 매트리스깔고 지냈더니 노후가 되서 그런가 바닥장판이 동그랐게 조금 노랗게 익은거처럼(?) 변형이 되있더라구요~ 그전에는 매트리스 빼기전까지는 몰랐는데,, 변상해야 하나요!??? 장판전체를 변상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엌 수도꼭지가 노후가 되서 필터를 빼다가 빠졌는데 녹이슬어 다시 원상복구가 안되는데,, 노후가 되서 그런거도 변상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변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원상복구나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