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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148
금쪽같은가젤14822.05.24

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21년중도 입사를 하고 올해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월만근 1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구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교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과차이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방면으로 조사해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고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전년도 근속일수 비례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미만 근무자 월만근연차를 다 소진하였으니

올 해는 더이상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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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으므로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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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노동청 신고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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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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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은 아래같이 발생합니다.

    연초 1.1에도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비례하여),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세요.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21.7.1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8.1 , 21.9.1 ~~ 22.6.1 까지

    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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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초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다음해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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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연도 근속분에

    대한 비례연차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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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 해는 더이상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계연도 방식임에도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지않는 것은

    당사의 연차처리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회계연도 (1.1) 기준이 맞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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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의 1년 미만 기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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