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중도 입사를 하고 올해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월만근 1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구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교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과차이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방면으로 조사해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고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전년도 근속일수 비례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미만 근무자 월만근연차를 다 소진하였으니
올 해는 더이상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